아파트 단지 당 최대 4000만원 지원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대해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올해 지원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총 46억48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은 시군별 일정상 차이가 있으며, 이달 내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는 희망할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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