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유자의 직계비속 동대표 선출
공동주택 소유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신: 소유자 미거주해도 직계존비속 6개월 이상 거주 시 대리권 위임 받아 동대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주택의 소유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아도, 동대표 후보자(주택 소유자의 직계존비속)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 3.>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