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차순위 낙찰자 선정여부
적격심사제로 공사업체 선정 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 입찰 미성립 시 다시 입찰 절차 진행해야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차순위자 선정 관련 규정은 없다.
아울러, 위 지침 제12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나, 제21조 제3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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