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 요구와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은난순 겸임교수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 내 장애인 세대의 주거관리서비스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공간 관리 제도 및 주거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은난순 겸임교수와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최병숙 교수, 전북대 오수훈 연구원은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 요구와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난순 겸임교수 등은 논문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세대 내 주거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가 현재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장애인은 주거서비스 및 주택관리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정보 탐색, 신청, 해결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유료·무료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거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는 한계가 있고 주택 유지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정보 접근에 제한적인 입장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은 겸임교수 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관리서비스별 요구 정도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연구결과 관리사무소를 통한 주거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관리서비스로는 계획관리와 정기점검 서비스, 상담을 통한 맞춤식 주거서비스 정보 등이었다. 또한 일상적인 주거관리서비스의 신청 및 문제 해결, 지역사회자원 연계 서비스에 있어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이어도 관리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우가 아닌 주택이 각기 흩어져 있는 매입임대주택 등의 경우 신속하게 주거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공용공간 관리에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계단 등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외출 및 휠체어 보관 등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청소 및 소독, 화재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층 현관입구 등 공용공간이 있지만 청소나 소독비 등의 부과기준이 없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공용공간 관리 및 내부수리 서비스 등 기본적인 주거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민간 임대형이나 자가소유형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공용공간 주거관리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에 은 교수 등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공간의 시설 관리 및 정기점검 서비스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공동관리비 등 주거관리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장애 유무를 떠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는 하나 주거환경 문제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은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부담가능한 서비스 지불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가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며 “이로 인한 불만은 주거관리서비스에 대한 맞춤식 정보 제공과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은 교수 등은 “주거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장애인 주거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서비스 상담으로 욕구를 파악해 포괄적 주거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적으로는 주거관리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ICT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주거관리서비스 제공 방안의 모색을 제안한다”며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앱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도 주거관리서비스 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