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철제칸막이에 골프공이 튕겨 나와 골프연습장 이용자가 눈을 맞고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4단독(판사 노한동)은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에게 피고 대표회의는 1억6426만여원, 피고 C사는 피고 대표회의와 공동해 위 금원 중 9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8년 5월 아파트 내 공용부분인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는 과정에서 골프공에 좌측 눈을 맞아 안구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좌측 안구를 모두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고 조사를 한 D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 타구연습 중 빗맞은 타구가 골프연습장 타석 사이에 설치된 철제칸막이에 맞고 눈을 타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골프연습장업 규정에 의하면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연습 중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골프연습장은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회의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에 내방하는 이용객은 숙련자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있고, 숙련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정확히 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습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안전시설은 부정확하게 타격된 골프공이 구조물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 경우에도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A아파트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철제칸막이는 여기에 공을 맞을 경우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튕겨져 나올 것으로 보여 앞서 언급한 정도의 안전시설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골프연습장 타석보다 뒤쪽에 위치한 벽면이나 천장 등이 타구에 의해 파손된 흔적이 있어 A아파트 골프연습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골프연습장의 점유자인 피고 대표회의, 보험자인 피고 C사는 피고 대표회의와 공동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한도액 범위에서 원고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내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행해지는 상당히 위험한 스포츠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원고 B씨로서도 스스로 스윙 크기나 강도를 줄이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일실퇴직금,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을 주문,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 피고 양측 모두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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