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노무사의 ‘공동주택 인사노무관리’ <2>

유재훈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를 알아본다. 올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개정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범위의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부담 범위 확대 및 벌칙 강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상향 등이다.

가장 먼저 손꼽을 개정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범위 확대다.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은 ‘근로자’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보호대상의 범위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도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가 발생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돼 가장 주목해야 할 개정 사항은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다. 개정법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조치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부담 범위와 관련해 종전에는 도급인이 화재, 폭발 등 산재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 한해 책임을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그리고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 지정하는 지배·관리 장소까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가 확대된다.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이나 붕괴, 감전 등과 같은 위험장소로 규정했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한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도급인의 벌칙도 강화된다. 개정 전에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이 강화됐고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대한 가중 처벌규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이 신설됐다.

<표> 안전보건교육 미시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상향됐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한편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근무하게 할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분기 내에 교육을 진행해야 해당 분기 교육으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시의적절한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 개정법은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적법성을 담보한 노무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재훈 노무사 hoonyh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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