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확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전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험 조경수를 제거한 행위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지자체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 칠곡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군수가 2019년 5월 27일 원고 대표회의에 대해 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예상금액 1000만원)으로 단지 내 조경수 전지작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할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키로 의결, 2019년 1월 15일 칠곡군에 단지 내 위험 조경수 전지 및 강전지 사업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다. 칠곡군은 이 사업에 대해 보조금 320만원을 지원키로 심의했고 보조금 중 192만원을 지급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에게 사업 시행공고, 업체 선정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C영농조합법인과 단지 내 위험 조경수 전지 및 강전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2019년 4월 30일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과정에서 단지 내 조경수 중 리기다소나무 33그루 등을 제거(이 사건 수목)해 칠곡군으로부터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조경수 전지) 추진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지자체 행위허가·신고 없이 위험 조경수 리기다소나무 등 수령 40~50년 수목 40여주를 일부 제거했으므로 2019년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고 이 기한까지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에 의해 고발조치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표회의는 칠곡군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칠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행위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파손·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는 ‘조경시설 중 수목이 일부 제거 및 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이 사건 수목을 제거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칠곡군수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여러 종류의 조경수가 500그루가량 식재돼 있는데 원고 대표회의가 제거한 수목은 모두 리기다소나무라는 단일 품종에 한정돼 있고 그 수량도 33그루로 전체 조경수의 약 6~7%에 불과하다”며 “수목 제거 현황 등에 비춰 볼 때 수목 제거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의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9년 1월 8일경 단지 내 각종 전선이 통과하는 담장 부분 및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을 조사해 위험 조경수를 파악했고 전지 및 강전지를 해야 할 수목은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한 44그루, 활엽수로서 유지 또는 전지해야 할 수목은 85그루로 파악됐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제거한 수목은 건물 6충 높이로 전신주, 담장, 주차장, 가스저장탱크, 아파트 건물 등에 가지가 뻗어 있어 태풍이나 폭설의 경우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었고 전신주와 변압기, 전선, 주차 차량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었으며 아파트 건물 내에 해충이 침입하는 통로 역할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 군수는 원고 대표회의가 제거한 수목의 수령, 수량, 규격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헤 해당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군수는 원고 대표회의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수목을 제거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제3호 다목에 따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 군수로부터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을 받는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수목 제거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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