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확정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해임절차로 입주자대표회장 및 대표회의 감사 지위를 박탈했어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자격 유지를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어 개별 선거구 입주자들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만으로 동대표 지위 및 회장감사 지위까지 해임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대표회의 감사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투표선거무효효력정지 및 보궐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대표회장 B씨와 대표회의 감사 C씨에 대한 해임요구를 받아 현장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동대표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B·C씨에 대한 해임사유는 ▲2018년경 노후 급수·급탕배관교체공사 입찰 공고 시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결의와 다르게 입찰공고해 노원구로부터 변경요청 받았음에도 공사업체 선정 강행해 시정명령 행정처분 받음 ▲노후급수·급탕배관교체공사 하면서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없이 공사금액 초과하는 9억7297만원 지출해 장충금 1억원 이상 초과 집행해 시정명령 받음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항목의 추가삭제, 수선주기, 수량·단가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자료 보관 없이 공사금액 임의 조정해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받음 ▲옥상방수공사, CCTV 설치공사 등 공사대금 횡령했다는 전단지 살포해 명예훼손 및 대표회장 선거홍보물 절취 등으로 50만원 벌금형 선고받음 등이다.

선관위는 2019년 10월 1일 B·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를 실시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동대표 해임을 공고했다.

그러자 B·C씨는 “이 아파트 선관위는 정원 6명에 미달한 4명만 구성된 상태에서 해임절차를 진행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자투표방식으로 해임투표를 했다”며 “회장·감사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대표 해임절차를 통해 회장·감사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위법하고 제시한 해임사유는 현 동대표 임기 중 생긴 사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해임절차를 진행할 당시 이 아파트 선관위 구성원 수는 4명으로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관위 구성원수인 6명의 과반수에 해당한다”며 “만일 선관위원이 6명에 미달하는 이상 언제나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면 동대표에 대한 입주자들의 해임의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선관위 정족수 부족 문제가 해임절차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동대표 해임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임투표가 반드시 전통적인 투표 방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적이니 필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전자투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기술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서면에 의한 투표보다도 본인에 의한 투표임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선관위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했어도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는 동대표 해임절차로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이와 같이 규정돼 있다”며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회장·감사 지위를 겸하고 있는 동대표이더라도 그를 동대표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개별 선거구 입주자들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만으로 해당 동대표 지위와 함께 회장·감사 지위까지 상실하는 결과가 되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모두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규정해 동대표 자격의 유지를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는 이상 당연한 귀결”이라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등에게 부여되는 회장·감사 선거권과 해임권도 그 피선거권이 동대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때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장·감사를 겸하는 동대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해 전체 입주자 등의 회장·감사 해임권을 침해하게 된다거나 별도의 가중요건을 정해놓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취지를 몰각시티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B·C씨에 대한 해임사유는 모두 현 동대표 임기 전인 전임 동대표 임기 중 생긴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해임절차는 2019년 7월 25일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규약에 동대표 해임사유에 대해 ‘전 임기도 포함한다’고 규정, 전임 기간 중 법령위반사유도 해임사유로 삼고 있다고 보이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해임결의에 따라 해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이상 입주자 등의 자치권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임절차가 위법하다는 B·C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