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노무사의 ‘공동주택 인사노무관리’ <1>

유재훈 노무사

적법성과 효율성을 담보한 인사노무관리는 성공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이끌어낸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의 복잡한 법률관계와 급변하는 노동환경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 인사담당자의 노무관리는 녹록지 않다. 게다가 아파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사노무 이슈는 점점 복잡해져 그 해법을 찾기 어렵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최신 노동법 숙지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두 차례에 걸쳐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달라지는 법·제도를 살펴본다.

올해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에서 주목할 개정 사항은 최저임금,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확대 적용,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8350원 보다 240원(2.87%) 인상된 금액이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 근로자의 월급은 179만531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실무에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검토해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 2020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0% 초과분(35만9062원, 209시간 기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5% 초과분(8만9766원, 209시간 기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다만, 정부는 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정기간 내 기업의 자율개선 시 처벌을 유예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방침도 예고했다.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얻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보장이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관공서가 아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물론 업무특성 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다.

고용정책 및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이 주목된다.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민간기업)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신설된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노령,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주당 2시간 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월 28일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본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2월 28일 이후로는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더라도 해당 제도의 사용이 가능하다.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재훈 노무사 hoonyhan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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