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가 에어컨 구매 후 에어컨 배수관을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해 아래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용드레인관의 배수불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할 주의의무까지는 요구되지 않아 누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광주시 A아파트 입주민 B·C씨가 위층입주민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D씨는 원고 B씨에게 24만3906원, 원고 C씨에게 52만1428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D씨는 2016년 7월 에어컨을 구매해 에어컨 판매회사로부터 설치의뢰를 받은 E씨가 에어컨 배수관을 거실바닥에 있던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후 아래층세대에 거주하는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7년 7월 12일경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C씨는 세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음을 알게 됐다.

B씨는 보험사에 누수사고에 관한 사고 접수를 했고 보험사는 ‘D씨 세대의 에어컨 설치업자 E씨가 에어컨 설치 당시 에어컨 배수관을 세대 바닥에 있는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했는데 공용드레인관에서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아 B씨 세대 거실 바닥으로 역류가 발생하고 C씨 거실 천장으로 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B·C씨는 “D씨 소유의 에어컨을 설치·사용하는데 있어 공용드레인관의 배수 불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에어컨 배수관을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했다”며 “에어컨 설치업자 E씨의 사용자로서 에어컨 설치상 과실로 누수사고가 발생한 이상 민법상 사용자 책임 등 B씨에게 898만6534원을, C씨에게 503만333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피고 D씨는 원고 B씨에게 253만3906원을, 원고 C씨에게 52만1428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이 사건 누수사고는 D씨가 사용한 에어컨 배수구의 하자나 에어컨 배수관과 공용드레인관 사이의 연결상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용드레인관의 배수불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심 판단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 D씨가 자신의 구분건물인 세대에서 에어컨의 배수관을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함에 있어 그 연결 부위나 자신 소유의 에어컨 배수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는 있지만 그 연결 이전에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공용드레인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방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은 공용드레인관의 존재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고 이 아파트 설계도면에 공용드레인관이 표시돼 있지 않음에도 배수불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용드레인관을 사용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아파트의 다른 동이나 다른 호수에서 공용드레인관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D씨가 공용드레인관을 사용함에 있어 원활히 배수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의심하고 배수불량을 점검한 이후 이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 D씨가 에어컨 설치 직후 공용배수관에서의 역류현상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에어컨 배수관을 공용드레인관에 그 연결 부위에서의 누수발생 없이 연결한 이상 에어컨을 설치해 사용함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은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D씨가 공용드레인관 배수불량 부분의 점유자라 보이지 않고 피고 D씨가 배수불량 부분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자인 관리단 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됐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공동소유자에 불과한 피고 D씨에게 그 설치·보존상 하자에 기한 책임을 불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씨가 에어컨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 D씨가 에어컨 설치업자 E씨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지만, 피고 D씨는 에어컨 판매회사로부터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D씨가 E씨를 고용해 에어컨을 설치했거나 에어컨 설치를 의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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