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직영 경비원 배치신고 의무 적용 논란

법원, 위임·도급 관계없이
경비업 신고해야

관리업계 “배치신고 비용 부담
생활관리원으로 개정해야”

경비원이 눈을 치우고 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2018년 4월 법원은 경비업법상 관할 지방경찰청에 경비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경비원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자에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시 경비업법을 적용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비업법 제2조는 시설경비업무에 대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배치된 장소에서 도난, 화재발생 그 밖에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업무 전반이라 볼 수 있다.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를 통해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3월 27일 대법원 판례를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들어 2018년 관할 지방경찰청에 경비업 신고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원 고용시 경비업법 적용 의무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주체로 경비업무를 하더라도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 8월 4일 아파트에서 직영으로 경비원을 관리할 경우에도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도급에 의하지 않고 시설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 관리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국민신문고는 2018년 8월 6일 경비업을 허가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경비용역비를 받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는지에 대해 ‘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된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도급 없이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경비원을 배치하더라도 배치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2018년 4월 법원이 다시금 201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비업법상 관할 지방경찰청에 경비업 신고 없이 아파트에 경비원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만을 위탁받은 위임인지, 주택관리 전체를 도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경비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경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비업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해 이중으로 비용이 부담된다고 지적한다.

경비업법은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시 3년 이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조회 후 이상이 없을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경비원 채용 후 7일 이내 배치신고를 하고 퇴사 후 7일 이내 배치폐지신고를 해야 한다. 배치신고 이후 경비원 관리는 경비지도사의 월 1회 순회점검과 월 4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최초 경비원 200명까지는 1명의 경비지도사를 보유해야 하고 이후 경비원 100명당 1명의 경비지도사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계 일각에서는 경비원을 생활관리원으로 개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써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업무를 규정해 단지 안의 경비를 관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경비는 경비업법이 정하는 시설에서의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생활관리 업무로서의 경비를 의미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에 단지 안의 생활관리로 개정해 ‘생활관리원’의 업무로써 건물 내 출입자의 확인과 안내, 우편물과 택배물의 보관 및 전달,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감시, 주차관리 등을 내용으로 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경비원을 생활관리원으로 개정 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여부가 문제점으로 거론되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최근 ‘생활관리원 업무의 성격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경우라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 해 현재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혜택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 동안 사회적 약자라 칭하는 경비원들에게 ‘갑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몰지각한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서로 상생하는 일터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서민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이런저런 부대 일까지 처리하면서 입주민들과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업법 제15조2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에 의해 전통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시보다 더욱 큰 파고가 예상되고 특히 노령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용자로서 경비원을 없애고자 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렵고 배고팠던 시절 산업역군으로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셨던 이분들은 노후준비도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음에도 경비업법 조항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없어지거나 젊은이들에게 빼앗기는 처지에 몰려 있다”고 토로했다.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으로 경비원 고용 시 경비업법상 배치신고를 의무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행정청과 사법기관의 해석이 상이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추후 입법적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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