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신원보증인·전기기사 공모 인정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전기기사가 업무를 위해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입고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관리업체가 공탁금을 납입했다. 관리업체는 이 전기기사의 허위 이력서 제출로 공탁금 등 손해를 입었다며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허위 이력서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신원보증인이 전기기사와 공모 또는 방조해 허위 이력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조우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양주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가 전기기사 신원보증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는 D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아파트의 전기기사로 근무하게 했다. 계약 체결 당시 B사는 ‘D씨가 B사의 사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그리고 근무수칙 위반과 업무지시 불이행,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됐을 시에는 보증인이 어떠한 책임(일방적 해고, 손해배상, 산재, 민·형사상 책임)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C씨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교부받았다.

전기기사 D씨는 2014년 9월 전기검침을 위해 지하실로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사다리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D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지난해 4월 공탁원인사실에 ‘손해배상(산) 사건의 판결에 기해 D씨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려 했으나 수령 거절하므로 972만여원 중 대체집행한 292만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만여원 및 이자 180만여원 합계 860만여원을 공탁함’이라고 기재하고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

B사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만을 전기기사로 채용하고 있는데 D씨는 실무경력이 없음에도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배상금 1153만여원을 변제공탁하게 했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가집행에 따른 손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709만여원의 손해를 입게 해 합계 1862만여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D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 D씨와 공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C씨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씨는 “D씨를 B사에 소개시켜 줬을 뿐 B사와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D씨가 허위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 C씨가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D씨가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원고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용자인 원고 B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해, 원고 B사가 D씨에게 공탁 내지 지급한 금원이 D씨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씨가 허위 이력의 D씨를 원고 B사에 추천, 취업시켰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 B사가 입은 손해가 1862만여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B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더해 “전기기사 D씨가 근로계약 당시 E아파트 기전실에 근무한 경력이 없음에도 원고 B사에 ‘2011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E아파트에서 근무했다’는 허위의 근무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D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E아파트 근무경력은 3년 미만이고 원고 B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D씨를 입사시켰다”며 “D씨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사의 직원채용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D씨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와 원고 B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B사가 D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D씨의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원고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 C씨가 D씨와 공모하거나 또는 D씨를 방조해 허위 이력서를 제출 또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원보증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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