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 출범 등 상생의 노사문화 인정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영기 이사장(왼쪽 세 번째)와 이석준 노조위원장(왼쪽 다섯 번째)가 13일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뒤 다른 입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승강기안전공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노사문화대상은 1996년부터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선정해 수상하는 제도다. 올해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38개 기업과 기관 중 32개가 신청해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사례발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승강기안전공단 등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고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김영기 이사장과 공단관계자들이 참여해 상장과 함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승강기안전공단은 2016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조직 갈등과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 이전부터 노노사 간 상생을 위한 노사전략을 마련하고 감성소통과 조직문화 일원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또 노사공동 한마음 워크숍, 현장 대화 등 다양한 노사공동 TF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통합 6개월만에 노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인사·보수 등 취업규칙 통합을 이뤄냈다. 특히 이러한 노사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내부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8년 9월 통합 공공기관 최초로 통합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이 같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사문화 실천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19년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은행대출시 금리우대와 신용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승강기안전공단 김영기 이사장은 “공단은 노사상생 실천협약을 기반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 휴가 보장, 연차 의무사용일수 확대, 휴양소 운영,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상생협력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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