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주요 개정 사항, 회계감사 제도, 장기수선계획 등 교육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전북 김제시는 11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직무·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의무교육으로 70여명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 등 주요 개정 사항 및 회계감사제도,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 주요사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관심과 공동주택 관리자로서 윤리 의식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운영과 회계 관리 등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 및 김제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가 각각 ‘공동주택 소방교육’과 ‘방범·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대처 능력 향상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 소방안전 및 범죄예방에 대해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공동주택 입주 세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을 운영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리주체와 입주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만들기에 김제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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