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육아휴직과 고령자 고용 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뒤 30일 이상 계속 고용돼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첫 1개월분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의 50%를 3개월 주기로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고용되지 못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월 25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월 15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12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조문을 추가해 지원금 간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회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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