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건설공사로 주변 아파트에 붕괴 위험이 제기돼 공사 중지 명령이 가해졌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4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체 등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주택 건설 공사로 주변 아파트의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제기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벌칙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벌칙을 감수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해,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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