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기자회견서 “층간소음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도입” 주장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은 21일 바닥차음 사후성능인정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박영환 소음진동기술사(나노빅엔지니어링 대표), 윤성오 소임진동피해자모임 고문(전 소음진동기술사협회 층간소음위원장), 장귀경 정성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사진제공=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으로 임팩트볼 방식을 재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은 지난달 21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동주택 바닥차음 인정제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 고시는 성능인정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한 뒤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했다. 또 인증 신청 때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해 직접 또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하도록 했다. 이 같은 확인절차를 통해 시험체가 신청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음 측은 “층간소음은 5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로 이뤄져 있고 충격음은 바닥이나 벽의 콘크리트, 철근을 타고 위층이나 아래층에 전달되는데 전달 경로에서 특히 저주파 소음만 크게 전달된다”며 “실제로 남녀 10명에게 50㎐ 이하의 저주파 소음을 33.05㎡(10평) 규모의 실내에서 음압 80㏈(데시벨) 크기로 5분 정도 들려주자 6명에게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고 그 중 4명은 가슴울림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제는 실질적인 현장 층간소음 완화가 아닌 서류를 기준으로 한 제도”라며 “층간소음 완충자재 측정 시 임팩트볼 방식(고무공 2.5kg) 재도입에 절대 반대하고, 명확한 사후 성능확인제를 도입해 시공 후 최소법적 기준미달이 발생할 경우 벌점 및 하자로 판정함으로써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 중량충격음 기준으로 건설사에 주택성능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실질적인 시공에 대한 건설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은 지자체가 직접 입찰 또는 지정을 통해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공인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측정기록은 지자체에 직접 보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기록을 공개해야 하며 현장별 주택성능 등급 및 녹색 건축물 인정 제도 역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 대한 신뢰성 및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준공 전 측정 의무화 및 층간소음 공사하자에 포함 ▲준공 후 측정값을 성능등급으로 환산해 주택성능평가에 적용 ▲본 공사 전 샘플시공해 층간소음 해결 가능한 공법 선정 및 설계변경 가능토록 제도개선 ▲바닥마감재 제품별 경량충격음 저감량 제시해 소비자가 선택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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