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 태풍 콩레이에 의해 아파트 옥상 지붕 싱글이 떨어져 주차 차량이 손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A사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35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A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B아파트 옥상 지붕 부분의 아스팔트 싱글 마감재가 떨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C차량의 조수석 뒷문 등이 손상됐다.

C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 A사는 차량 수리 업체에 수리비로 77만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 A사는 이번 차량 손상 사고가 옥상 지붕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B아파트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번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대표회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태풍 콩레이로 인해 B아파트 12개 동 중 7개 동의 옥상 지붕이 손상됐고 B아파트는 2002년 1월 준공돼 사고 당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재판부는 “매번 태풍이 거쳐 가는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히 보수할 방호조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B아파트의 경우 이번 사고로부터 2년 전에 태풍으로 지붕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옥상 지붕 부분에 관한 추가적이고 근본적인 보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아파트 옥상 지붕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태풍 콩레이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대형 태풍이었고 C차량 운전자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태풍이 불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등 차량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지상 주차장에 뒀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파손 내용도 상대적으로 경미해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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