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확정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앞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퇴직금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증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퇴직금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을 개정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하고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가 만기(5년)되는 경우 만기 시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아울러 전문가에 의한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일임형 제도: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제도 ▲디폴트 옵션: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자동 가입 ▲기금형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운용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신설되는 디폴트 옵션 제도 등의 경우 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한다.

가입자의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가 온라인에서 손쉽게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운용기관과 상품을 즉시 바꿀 수 있는 연금정보 공시 및 계좌이동 인프라를 구축한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한 적립금운용계획서(IPS)도 도입한다.

또 퇴직급여를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 시 연금소득세율은 현행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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