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출몰 '입주민 위협'···어떻게 대처하나

멧돼지 두 마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활보하고 있다. <사진캡처=MBC뉴스>

조우 시 119·지자체 즉시 연락해야
우산 갖고 순찰하는 것도 좋아
차량-건물 피해 보상 못 받아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최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멧돼지의 출몰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남 지역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멧돼지들이 아파트, 주택가에 출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상당수의 멧돼지는 포획하지만, 경찰, 엽사 등이 서둘러 찾아가도 놓치는 일도 많은 편이다.

지난달 31일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멧돼지를 봤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새끼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기만 했고, 나머지 돼지들이 모두 도주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출몰한 멧돼지 떼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문 등을 망가뜨리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농작물과 인명피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량, 건물 등의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산 근처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는 멧돼지들의 서식지에 도토리나 밤 등 먹이가 부족해지고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교미기를 보내며 생기는 영역 다툼으로 인해 도심지의 아파트 단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의 행동요령으로 ▲절대 정숙할 것 ▲소리치거나 움직이지 말고 쳐다보지 말 것 ▲등을 보이지 말 것 ▲ 나무나 바위 뒤로 숨을 것 ▲가능한 바람을 등지고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11월에서 12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져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전한 상황에서 멧돼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119에 신고를 하고 2차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멧돼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꼭 신고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접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의 아파트에서 야간순찰 등을 해야 하는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은 항상 주의하고 발견하는 즉시 연락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비원들은 멧돼지와 가장 처음 마주칠 일이 많은 만큼 자극하지 말고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빠르게 신고를 해야 자신과 입주민들을 지킬 수 있다. 과거 대구에서는 돼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한 한 경비원이 멧돼지에 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멧돼지 출몰 기간에는 우산을 가지고 순찰하는 것도 좋은 예비 방법이다. 눈이 좋지 않은 멧돼지는 펼쳐진 우산을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 그냥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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