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제재 강화 및 입주민 관심도 제고 대책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상습적인 일부 아파트 단지로 인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단지 현황(2016∼2018년)’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적으로 6회 이상 공개기한 지키지 않은 단지는 2503개에 이른다.

2016년 2036개 단지, 2017년 342개 단지, 2018년 123개 단지다.

3회 이상 공개기한을 어긴 공동주택 단지는 2016년 5132개, 2017년 2197개, 2018년 664개 단지 등 총 8010곳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정보를 입력·공개해야 한다.

공개기한은 부과대상 해당 월이 지난 2개월째의 마지막 날까지다.(부과대상 월의 익일월 말일)

하지만 관리비 공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에는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이 또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나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고 누군가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수록 투명한 관리비 부과 및 집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며 “법정 공개기한 위반 시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주민게시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만드는 등 입주민의 관심도를 높일만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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