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시설물 안전교육' 전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11일 2019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11일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대강당에서 소속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자의 시설 안전관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정교육으로, '공동주택 전기 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및 점검'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기 안전관리 교육을 맡은 이성철 강사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전기 생산, 공급, 소비, 전기회로 등 전기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적사항을 안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는 책임자이므로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기사용 일시정지나 사용제한을 시행할 수 있고, 경미한 수리를 직접 할 수도 있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자치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교체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 제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 업무는 물론 사고처리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한전계통 정전인 경우 비상발전기의 가동과 공급여부를 신속히 확인, 조치하고 복전시간을 문의해 대기하며 복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용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안전관리자에 직무에 대한 고시 내용대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숙련된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측정 장비를 보유하지 못해 고시를 시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강사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직무고시에 의한 점검 및 측정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강사는 "각 아파트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라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법적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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