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 등이 관리직원 업무 부당간섭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 등 일부 동대표들의 해임을 요청해 해임투표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해임사유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해임투표를 중지시켰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 동대표 겸 총무이사 C씨, 동대표 겸 활성화 이사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과 대표회의 사이의 동대표 및 임원 지위확인청구 사건의 1심 본안판결 선고시와 B씨 등의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으로서의 잔여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대표회의는 해임투표 선거절차 및 해임투표 절차에 따른 보궐선거절차를 중지하고 B씨 등이 동대표로서의 지위 및 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 등 일부는 지난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B, C, D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을 요청했다. 이 해임요청서에는 ▲B씨 등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지시를 해 지자체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점(공동주택관리법 위반) ▲A아파트 시행사의 관리기간이 3개월가량 남았음에도 다른 관리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발생한 점(관리규약 위반)과 같은 해임사유가 기재됐다.

이에 선관위는 B씨 등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공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B씨 등이 관리업체에 부당하게 간섭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등이 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리규약 규정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동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회의가 지난 7월 해임투표 공고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B씨 등 해임투표에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하자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아 해임투표 절차중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 등에 대한 지난 5월 해임투표절차 진행에 대해 법원이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투표절차 진행이 중단됐음에도 일부 입주자 등이 B씨 등에 대한 해임을 관철하려는 의사로 별다른 해임 사유가 없거나 비슷한 사유를 들어 다시 해임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해임투표로 발생할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춰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B씨 등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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