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15일까지 신청접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품질 개선 및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신청접수를 15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용 난방배관(강관기준)은 수선주기를 1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기사용 노후화로 인한 배관부식, 배관누수 및 보온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열손실 최소화 및 열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배관 개체를 권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난과 열수급 계약이 체결된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단지 내 공용 난방배관 개체공사를 2020년도에 착수 및 준공하는 단지이며, 개체 실공사비의 30%(최대40만원/세대)를 지원한다.

난방배관 개체 지원 단지 선정은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체지원 신청접수 순서를 우선순위로 하며, 2020년도 공용 난방배관 개체 계획이 있는 단지는 사전에 신청서류를 준비해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고객행복마당/홍보마당/지원제도/난방배관 개체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중인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난방품질 개선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며, 노후설비 개체시장 활성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이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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