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차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시설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태풍 대비 미흡을 지적하면서도 언론을 통해 태풍 규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은 입주민의 과실을 인정해 대표회의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부산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A사가 경남 거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게 27만여원을 지급하고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피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B아파트 주차장에 식재돼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입주민 C씨가 주차한 차량이 파손됐다.

입주민 C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A사는 C씨에게 보험금으로 차량 수리비 275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대표회의가 아파트 시설 설치와 보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 발생과 확대에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 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보험사 A사에 13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대표회의가 아파트 시설을 보존·관리하는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 내지 태풍으로 단지 내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져 통행자나 주변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나 가지가 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부러질 위험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거나 지지대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이 사고는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져 발생했으므로 나무는 당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해 나무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태풍 콩레이는 5등급에 해당하는 슈퍼 태풍으로 최대풍속 53m/s를 기록했고 태풍 콩레이가 이 아파트 부근을 지날 때 풍속이 어느 정도였는지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대표회의는 나무 주변에 방풍벽을, 나무에 삼각 지지대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삼각 지지대는 5등급 슈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조경관리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며 “이 사고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 대표회의가 아파트 시설 설치 또는 보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입주민 C씨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면서 보험사 A사에 27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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