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방송통신대 유양희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이들 뛰는 소리’ 등을 생활에서 나오는 자연음향으로 인식하게 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행동자유권을 보장해 층간소음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건축법에 층간소음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유양희 씨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양희 씨는 논문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와 유발자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층간소음 분쟁 당사자의 기본권과 권리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 뛰는 소리와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층간소음이 아닌 인간이 생활하면서 낼 수밖에 없는 자연음향으로 인식하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장을 위해 층간소음 개념을 재정립하고 법제화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층간소음 당사자의 기본권과 권리 의무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거주자 간에 수인한도 내의 소리는 다소간 참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권장하며, 지나치고 지속적인 항의방식과 보복소음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층간소음 관련 법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층간소음 예방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고 건축법, 주택법 등에 층간소음 방지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사전적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에도 층간소음 방지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층간소음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층간소음특별법 제정,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책 마련 및 지속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가의 양적인 주택공급 정책’과 ‘건설사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공동주택 건설’하는 것을 꼽았다. 따라서 건설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소음을 방지하는 건축기술 개발과 공법 적용이 필요하고 이미 소음에 노출돼 있는 경우 사후 차음공사 및 보상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공동주택을 벽식 구조로 시공하는 이상 슬라브 두께나 바닥충격음 강화 등의 규제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며 “건설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벽식 구조가 아닌 층간소음에 강한 기둥식 구조로 시공하는 노력을 수반해야 하고,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거주자간에 층간소음 분쟁을 단순히 공동체 의식 함양 등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의식을 갖고 노력한다면 층간소음 분쟁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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