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고충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면 성가시고, 불편하다.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이웃 간의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는 비일비재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통계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이웃 간의 불신, 분쟁, 다툼, 폭력,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도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입주민 간 칼부림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경비원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다.

층간소음은 왜 일어날까. 가장 큰 원인은 구조 문제다. 대부분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때문에 생긴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소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에 지을 때부터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관련 전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하면 ‘총체적 부실’이었다. 공정 전 과정이 부실투성이였다. 층간소음 기준이 도입된 지 15년이나 지났지만 규제는 있으나 마나였고, 제도는 부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감사결과를 보면 층간소음과 관련해 아무리 조심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층간소음은 기술, 제도, 교육 등 각 방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근원적으로는 건축의 문제이기에 우선 기준을 더 강화하고 지킬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 지어졌을 때 시공사와 시행사의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이웃 간 배려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참아야 할 의무가 있고, 거꾸로 이웃을 배려해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지 않고서는 서로가 조금씩 참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층간소음의 원인은 다양하다. 바로 위층이 소음 유발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로 의심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최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아래층 입주민에게 법원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타인의 일상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층에서 1년여 동안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위층 입주민이 소음의 진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했음에도 아래층 입주민이 이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거짓말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배려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 간의 양보와 소통이 더 중요함을 일깨우는 사례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웃 간 사이좋게 잘 지내는 방법 외에 달리 뾰족한 방도가 안 떠오른다. 그렇기에 공동체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위, 아래층 이웃 간 얼굴을 익히자.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 보자. 문제 해결, 가까이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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