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세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아래층 입주자들에게 법원이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단정해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황형주)은 최근 대구 동구 A아파트 입주자가족 B·C·D·E씨가 이 아파트 아래층 입주자 F·G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F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C·D·E씨는 2017년 1월 22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가족으로, F·G씨는 B씨 가족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B씨 등은 “이사한 당일부터 2018년 2월 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F·G씨가 수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고 관리직원에게 민원을 넣는 등 층간소음 항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또 공연히 모욕하고 자녀인 D·E씨에게 정서적인 아동학대 및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허위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2017년 11월부터 천장을 심하게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위자료 각 750만원과 치료비 C씨 치료비 9만2240원, E씨 치료비 158만116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들로서는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해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느끼는 소음을 모두 원고들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음의 진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함에 대해 피고들이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거짓말로 치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스스로의 주거안녕과 심신의 평온을 위해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서로 간에 갈들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쥐새끼 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 ‘머리가 모자라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고 C씨가 이웃들 사이에 배려하자는 취지로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게시물에 피고 F씨가 써 둔 ‘너나 잘해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 피고 F씨는 아직 어린 원고 D, E씨에게 ‘범인’이라는 말을 사용해 어린 원고들로서는 피고 F씨의 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F씨는 원고 C씨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교육청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 이는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서 원고 C씨의 직업과 관련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 역시 윗집 거주자로서 생활소음을 다소 발생시켰다거나 원고 B, C씨가 다툼 과정에서 거친 말을 사용했더라도 피고 F씨의 욕설, 민원제기, 게시물에 조롱의 의미를 담은 낙서를 한 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F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층간소음이 발단이 돼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됐던 점, 피고 F씨가 한 불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고 F씨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비의 지출이 오로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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