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인구 증가 등으로 공동주택 등의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자동차 등록현황 및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1인 가구와 세컨드 카 증가 등으로 2018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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