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주택건설단계에서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입주 이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 문제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입주 이후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