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기간제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출산, 휴직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이관토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법 전부개정안은 상시업무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사용사유 제한 방식을 근로자 근로기준에 명시하기 위해 현행법에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이관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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