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과 관계 정립 혼란' 주장도···"국회 통과 시 입주자들과 연대해 저지할 것"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사)전국아파트연합회는 최근 발의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대해 “주택관리사들이 입주자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관리주체부터 관리소장까지 모두 독식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4일 배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 및 전문성 강화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 범위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배제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및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주택관리사사무소 개설등록 ▲주택관리법인 설립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택관리사협회는 입주자의 재산 가치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해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택관리사법 없이도 공동주택 관리는 잘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 정립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본질은 주택관리사가 입주자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독점적으로 주택관리업을 하고 관리주체로서의 지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른 자격사법 어디에도 없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또한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주택관리사의 처우와 복지증진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통한 보수를 받아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나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주택관리사법은 대부분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한 법이고 입주자 등의 간섭을 배제하려면 자신들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이번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절대 반대하며,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엄중히 요구한다”며 “만일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자들과 연대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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