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인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의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간섭 방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를 맡기는 실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하고 또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 등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는 물론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 청구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등 포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리소장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규정 외에는 이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소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거나 확보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그 어떤 규정도 없었다. 오히려 관리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책임 부여 규정만을 뒀다.

그러다가 이러한 일반론적인 규정 외에 2016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소정의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이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소장은 시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시장 등은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 즉시 이를 조사해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 등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이런 규정은 얼핏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소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패막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간섭 범위에 대해 그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시행령에 전혀 정해져 있지 없다는 점, 또 옥상옥으로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해야만 관리소장이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사실상 의미가 매우 퇴색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다.

다만 최근에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대상자를 입주자 등으로 확대하고 또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니 상당히 의미 있는 진척이라 여겨진다.

기본적으로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들은 본인들의 관리비에서 관리소장 이하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급되다 보니 마치 본인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대고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관리업체로부터 관리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관리소장 등 직원은 관리업체 소속 직원이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확실히 자리 잡아야만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들이 관리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간섭은 관리소장의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당장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부터라도 인식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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