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시해 확정했다. 이로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년 연속 가파른 상승과 달리 이번에는 올해보다 2.87%, 240원 소폭 인상된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 금액은 179만5310원으로, 올해 기준 5만16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도 그렇더니 올해도 사용자, 노동자 양쪽 모두 불만이다. 노동계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1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불만이다.

사용자 쪽도 만족스럽지는 않다. 2년 연속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 금액도 무척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사용자 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가팔랐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그 이전 해의 16.4%가 오른 시간당 7530원이었고, 올해는 거기서 다시 10% 오른 시간당 8350원이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갈수록 양극화, 빈부격차가 커지는 마당이기에 이를 좁히려는 시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상의 시기, 폭, 속도다. 2년 연속 큰 폭 상승에 정부도 ‘속도조절’을 비쳤고 여러 상황을 반영해 이번에는 위와 같은 소폭의 인상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문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크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반갑기는 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마냥 환영할 수만도 없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관리비에 바로 전가되며, 과도한 관리비 인상은 경비원 등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 불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동주택에서의 사용자는 입주민들, 많은 보통의 국민들이다. 2년 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등 임금이 오르게 되자 개별 단지에서는 인력 감축의 목소리가 높았다. 몇몇 곳은 선제적으로 인원 감축에 나서기도 했다.

입주민들의 부담을 방치할 수만은 없기에 정책 당국은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힘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경비원 고용과 직결돼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상당 부분이 보전됐고, 큰 탈 없이 넘어갔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럼 또다시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게 된다.

아무튼 걱정이다. 매년 똑같은 문제를 걱정하고, 대책은 뚜렷해 보이지 않으니.

장노년층이 많은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인력 감축 문제와 매번 연결해 논의되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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