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전문가 안희성 ‘적기의 조경관리’ <25>

안희성 조경관리전문가

여름이면 장마보다도 가뭄이 우선 걱정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그 여느 때보다 여름철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관수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내 수목들이 수분스트레스에 의해 많이 고사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폭염 시 조경을 관리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서 식물의 고사 등은 나무병원에 의뢰해 치료해야 하지만 단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수목 스트레스는 관수작업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수목이 스트레스에 의해 잎이 마르는 등의 증상이 보일 때 수간주사 등으로 영양제를 투입해 수목의 건강성을 도우려 한다. 하지만 폭염이 있는 시기에는 수간주사나 시비작업이 도리어 수목에 과비에 의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인공지반 위에 식재된 수목의 경우 이 시기에는 수간주사와 시비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메마르고 가뭄이 심한 8월 한낮 불볕더위로 인해 수목들은 수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반 위에 심어진 많은 조경수목들은 관수작업이 없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연차별 하자 종결을 위해 조경의 하자를 적출해야 하고 아파트에 식재된 수목이 활착이 되지 못하고 고사하는 등 여러 가지 발생된 조경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2년간이 조경시설물에 대한 하자기간이었지만 새로운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담보책임 기간이 3년으로 조정됐다.

<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중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

조경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설계 시 건축법규정에 의해 대지 안의 조경식재 기준에 조경시설물 공간과 조경식재 의무면적 기준에 적절하게 시설물의 설치 및 수목의 식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하자는 설계 시 반영돼 법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됐기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연차별 하자 종결을 위해 주택법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가 3분의 2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식재 시 수목의 지지상태가 불량해 쓰러진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됐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2. 조경수 뿌리 분 결속재료
조경수의 식재 시 뿌리를 감싸고 있는 뿌리 결속 재료를 제거하지 않아 발생되는 수목 생육불량인 경우와 지상부로 돌출돼 있는 뿌리 분 결속 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를 조경하자로 보고 있으나, 분해되는 재료를 사용해 뿌리 분을 감싸 식재한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3. 조경수 식재 불일치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가 다르거나 저가의 수종으로 식재된 경우와 수량을 누락한 경우를 미시공하자로 보고 있다.

4. 조경수 규격미달
조경수를 식재수량에 맞게 식재했지만 규격에 5% 이상 미달한 경우이거나 특정한 경우 10%이상 미달된 경우를 하자로 인정하지만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고 식재지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룬 경우에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5.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태풍·호우·지진·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시설물의 피해와 관리주체의 부실한 관리에 의해 생긴 하자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으나 재난 발생 원인으로 건축물의 시설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현격하게 미달된 경우에는 하자로 보고 있다.

6. 기타 하자
보차도의 배수 물매상태를 점검하고 토양의 과습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하자가 있는 수목(상처 및 병충해 피해목)이 식재된 조경은 하자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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