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확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재선거에서 다수득표자에 대해 곧바로 당선인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로 선거무효 결정을 했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도봉구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가 “대표회의가 5월 25일부터 같은 달 26일 실시할 예정인 동대표 재선거 중에서 제6선거구의 재선거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재선거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와 C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제6선거구 동대표 재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재선거에서 B씨 36표, C씨는 34표를 얻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선거구 입주자인 D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B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보류하고 재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재선거 무효 결정에 대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착오로 선거무효로 결정했다며 앞서 한 선거무효 결정을 B씨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으로 정정한다고 공고했다. 그리고 선관위는 제6선거구의 동대표 재선거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B씨는 “재선거 개표 결과 자신이 다수득표자이므로 선관위는 당선인으로 결정한 후 이의신청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선관위원장은 개표도중 D씨가 이의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선인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당초 선거무효 결정을 당선무효 결정으로 번복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 결정 또한 B씨의 선거무효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서야 당선무효 결정을 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가 끝난 당일에 바로 B씨에 대해 당선인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B씨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의혹을 조사하고 선관위 회의를 통해 당선무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자 결정을 보류한 것이라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당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선인 결정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가 당선인의 당선무효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가 마친 다음 곧바로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설령 선관위가 재선거가 끝난 당일에 B씨에 대해 당선인 결정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무효사유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 누구라도 이와 같은 결정이 당선무효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는 그 효과나 이의제기 방법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이로 인해 B씨나 이해관계인의 방어권 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관위는 재선거가 실시되기 전 이를 잘못을 바로 잡아서 이 사건 결정은 B씨에 대한 당선무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정 공고하기도 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이 같은 잘못이 이 사건 결정을 무효로 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는 선관위에 4월 1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는데 이 소명사실에 따르면 B씨가 이의신청을 한 때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기한인 선거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로서 B씨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주장하는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동대표 재선거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B씨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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