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진행하던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유부분 수선에 사용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만 받고, 설계변경 승인 내용을 입주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절차는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동대표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의결한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B씨의 신청 및 C씨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B씨에 대한 대표회장 해임요구를 받고 지난 3월 정기회의에서 ▲개별난방 전환공사의 부실시공, 감리감독 소홀 등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직무수행 능력, 입주민과의 소통능력이 현저히 부족함 ▲공사업체가 설계도면과 달리 연도를 설치하기 위해 베란다 새시 유리를 천공해 유리 파손 초래 등의 이유를 들어 B씨의 행위가 관리규약에 위반됐다며 B씨에 대한 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의결했다.

그달 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장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절차 중지 가처분을 발령했다.

선관위는 그해 4월 다시 입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유부분 수선에 사용하기 위해 세대 내 배관 등을 개별난방 전환공사 동안 공용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 변경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나 5분의 4 이상 동의가 아닌 입주자 과반수 찬성만 얻어 관리규약 변경 ▲시공하자가 발생해 원상복구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B씨에 대한 대표회장 및 동대표 해임 요구와 기술이사로서 B씨의 행위에 적극 동조했다며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 요구를 받고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B씨와 C씨는 “대표회의는 해임요구 당시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어 실제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해임에 동의했는지 알 수 없고 해임투표 공고 당시 해임사유나 소명자료를 전혀 공고하지 않았으며,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도 첨부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와 함께 앞선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입주자 등의 해임동의서가 별도로 제출돼 있지 않기는 하나, 해임요구서 첨부서류 중 하나로 해임동의서가 명시돼 있을 뿐이고 해임동의서가 이 사건에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은 당초 가처분 신청 당시 B씨와 C씨가 이를 신청원인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해임요구서에 입주민 등의 해임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거나 해임동의서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B씨와 C씨의 서면동의서 미제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임사유 및 소명자료 미 공고 주장도 “관리규약은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방법은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선관위는 해임투표를 공고하면서 해임요구서 및 소명자료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열람을 원하는 입주자 등이 열람하도록 했고 소명사실에 해임요구서와 증거자료가 추가 자료를 포함해 98쪽에 이르러 모든 동 게시판에 공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대표회의가 해임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해임요구 당시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 증거자료는 적어도 B씨에 대한 해임사유 중 일부에 관해 상당한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하다”며 “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임요구 당시 첨부된 증거자료는 단지 해임사유에 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면 충분하며, 반드시 민사소송 등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증명·소명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B씨의 해임사유 중 관리규약 변경 부분에 대해 “전유부분 범위 변경은 그 변경이 잠정적·일시적이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해 최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B씨는 입주민 중 58.5%의 동의만 얻었을 뿐이고 그중에는 세입자 등의 동의도 포함돼 있어 집합건물법에 위반된다”며 “관리규약 변경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관리규약 변경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B씨가 설계도면 변경 승인을 하면서 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동대표 겸 기술이사 C씨 및 총무이사 D씨만 참석한 상태에서 결의를 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동대표 C씨에 대한 해임사유에는 “해임요구서에 기재된 사유만으로는 C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위반됐는지 알 수 없고 설계변경 회의 당시 기술이사로서 참석해 승인한 행위로 선해해 보더라도 회의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춰 C씨의 행위가 관리규약 상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구심이 들기에는 부족하다”며 “B씨의 해임사유 일부가 관리규약 상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설계변경 승인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의결과정에서 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설계변경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기술이사에 불과한 C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동대표 C씨의 신청은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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