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공동주택’ 포함…
롤러방식 원칙

장충금 적립 부족으로
재도장은 시행 유예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고경희 기자] 2021년부터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 시 방진막을 설치하고 롤러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확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을 기존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해당되면 날림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해 적정 운영해야 한다.

확대된 관리대상에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가 포함됐으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 농지정리공사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이 기존 관리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음에 따라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토록 했다.

또 건축물 축조공사에서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병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재도장공사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 작업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의 작업은 예외로 뒀다.

다만, 날림먼지 발생사업 중 재도장공사는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 기간에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올해 공사 시기가 도래하는 곳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공사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취지 공감…홍보 부족으로 혼란 우려도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홍보 또는 확실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제이투이앤씨 김소중 부사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규제해야 하는 게 옳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며 “현재 도장 장비는 계속 발전해 특허를 받은 방진막이 나오고 비산먼지가 적게 나오는 스프레이 제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 규제 준수가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용 증가 우려에 대해 “경제적인 문제는 분명 존재하겠지만, 걱정하는 것만큼 크게 비용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이번 규제에 대해 큰 걱정을 할 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환경부는 분사 방식이 가능한 예외 조항과 세부 사항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의 고시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권익법제국장은 “환경부에 입주민 공감대 형성기간 등을 고려한 개정안 시행 유예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협회에서 현실적인 법안 추진을 위해 움직인 것이 성과를 얻어 만족한다”면서 “추후 롤러방식 예외사항을 담아 나올 환경부 고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환경을 위해 이번 규제는 나쁘지 않지만,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며 “유예기간은 충분할지 모르나 홍보가 너무 부족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아파트 재도장공사에 적용되는 날림먼지 방지 규정이 유예됨에 따라 관리현장에서 대비책을 세워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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