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2014년 2014년 2만641건에서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지난해에는 2만823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 갈등은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많고,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음,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아이들 뛰는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깔고 발뒤꿈치 쿵쿵거리는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화 착용을 권장했다.

또한 실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주고 강아지가 짖지 않도록 훈련을 시킬 것, 청소와 세탁은 저녁 9시 전에 끝낼 것, 리모델링 등 세대 공사 시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이웃의 동의를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입주민 간 이해와 배려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엘리베이터 등에 리플릿을 게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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