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토론회 개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층간소음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제공=송석준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심각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주최한 ‘층간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는 실제 통계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해결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대표의 ‘층간소음 민원현황 및 피해사례’, 영산대학교 건축플랜트학과 이성찬 교수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 및 개선방향’ 주제발제에 이어 차상곤 대표를 좌장으로 해 김대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이호령 한국환경공단 부장, 백기태 LH 부장,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차상곤 대표는 층간소음 민원 통계 및 피해사례,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차 대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원인 중 70.6%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이 차지했다.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한 폭행 등 사건은 지난해 9건(폭행 2건, 살인 4건, 살인미수 3건), 올해는 살인미수가 15건, 살인이 6건에 달했다.

또한 이성찬 교수는 측면별로 개선방향을 제시, ▲기술적측면: 강성이 높은 구조체 적용 ▲제도적 측면: 소음 등급화, 현행 소음평가 기준 보완, 거주자 만족도 기반 소음평가기준 및 평가등급 설정, 생체신호 기반 스트레스 지수 평가방법 개발 ▲교육적 측면: 교육으로 소음발생 최소화 생활습관 유도를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병남 주관협 사무총장은 “협회에 주로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시공과정의 흡음 또는 차음재 설치와 관련한 오시공 문제와 입주민의 배려 부족 및 과민 반응으로 증폭되는 층간소음 문제”라며 “시공과정에 현재 시공감리에 추가해 입주예정자 대표나 입주예정자를 대리하는 자가 참여하는 ‘입주자 시공 품질확인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 공동의 이익보호를 위해 층간소음 문제가 수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사유재산권에 대해 일정 제한을 가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호령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부장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애로사항으로 상담 대기 장기 소요에 따라 갈등 초기 단계에 중재의 어려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소통 창구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우선 실시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입주민이 관리규약에 따라 중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료 제공 ▲관리주체 요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단지별 추가 상담 및 측정 진행 ▲단지별 서비스 제공으로 지자체, 관리주체와 협력 체계 구축 ▲갈등주체인 입주민이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 조성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백기태 LH 부장은 “중량충격음에 대해 입주자를 100% 만족시키는 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한계점을 갖고 있어 새로운 구조 및 시스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성과가 파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며 “입주자 체감성능을 반영하면서도 중량충격음 측정 정확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재검토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알려 건전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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