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서 하반기 정책 준비 당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 하반기 새롭게 시행하는 고용노동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역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우선 하반기 시행 정책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정규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은 1년 뒤인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주52시간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연근로제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유연근로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사례 등을 공유토록 한다.

아울러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관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착 지원한다.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 지원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폭언·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인정될 예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안내책자를 마련해 배포했고 지방관서별 전담 근로감독관도 지정해 이달 중 집중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다음달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 관련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고용부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7월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일자리 정책을 역점 추진 과제로 꼽았으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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