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동주택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공동주택 비중이 전체의 75%를 넘었다. 그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80%를 넘는다. 이 중심에 주택관리사 등 관리소장이 있고, 관리회사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조건 주택관리사를 두게 돼 있다. 이 중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해 경력이 충족되지 않은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의 대다수가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영역이 관리소장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관리사무소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관리회사, 공무원, 공공기업 등 다양한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회사들에 의해 시작됐다. 1960~70년대 아파트가 건설돼 관리회사들이 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공동주택 관리가 시작됐다.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주택관리업협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1990년에 주택관리사 제도가 채택되고, 주택관리사협회가 창립됐다. 2000년대 들어 전국 단위의 입주자대표 단체가 생겼다. 2016년에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의미를 규정한 것은 이런 흐름의 반영이다.

최근 주택관리사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분리해 ‘주택관리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취지다. 제정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정안에는 관리소장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발의의 한 이유로 들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줄곧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주장했다. 협회장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나왔고, 토론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법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갑론을박했다.

그날 토론회에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취지와 고용안정성 강화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이 있었다. 그렇지만 법 제정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고, 향후 다양한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실렸다. 어렵게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이원적으로 운영돼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인데 이 법이 입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도 더 살펴봐야 할 거 같다는 발언도 있었다.

막상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입주자대표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왜, 지금 주택관리사법을 분리하냐고 볼멘소리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을 위한 관리서비스 고민이다. 이 모든 것이 입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균형 잡힌 정책 및 법안 반영이 보다 중요하다. 입법과 정책 담당자들의 균형 감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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