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오늘날 1~2인 가구 및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 건축물의 질적 성능 향상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지속가능한 개발 요구 증대와 같이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 주택은 단순히 주거하는 공간만 강조했던 시대를 넘어 주민공동시설(community facility)처럼 다양하고 발전하는 주거서비스가 더해지고 있다.

주민공동시설(community facility)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며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에는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비영리 목적의 거주자 교육장소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작은 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1990년대 모든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은 놀이터와 경로당이 전부였다. 놀이터는 모두 똑같이 모래바닥에 미끄럼틀, 그네, 시소 정도의 놀이기구를 갖췄으며, 경로당은 관리사무소 옆, 방 한 칸 정도의 공간을 할애해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TV를 볼 수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며 아파트 명에 브랜드가 사용되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새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 독서실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주거서비스는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과 함께 건설사 간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입주민의 요구도 증가하면서 주민공동시설이 다양화되는 등 주거서비스가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다양해진 주거서비스를 크게 구분해보면 생활편의시설, 육아 및 교육시설, 건강증진시설, 커뮤니티시설, 기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반려동물을 위한 공용 공간(호텔, 케어시설) 같은 시설도 생겼으며, 유행을 따라 캠핑장도 도입되는 등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다양한 생활패턴을 반영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즉 단어의 의미처럼 같은 단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부들은 공동육아를 하고 교양강좌를 같이 받기도 하고,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파티, 연주회, 전시회를 열기도 하며, 남편들은 운동, 영화, 목공, 요리 등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커뮤니티 공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고 경미한 시설물 및 설비의 철거 허가기준을 완화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및 수련시설을 추가해 활용도가 낮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자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요구시설 및 세부항목별 요구도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체계의 지속가능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산업화를 통해 선택형 체계로 개선해야 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를 겨냥한 원룸 형태의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 등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도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삶을 질을 높이는 주거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세탁대행, 룸 클리닝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빨래방, 무인 택배함과 같은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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