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여름철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주차장 등 침수피해·
강풍 의한 나무 쓰러짐 등 주의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 북상 당시 부산의 한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진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이달 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도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한 각종 시설물 점검이 요구된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차장 침수 피해, 세대 유리창 파손, 정전사고 등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해진다.

따라서 관리 관계자들이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알아둬 입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 등을 미리 설치하고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과 긴급 연락망을 확인해두는 것이 권장된다.

자연재난 행동요령 등에 따르면 호우 발생에 대비해서는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 위험할 경우 정비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에서는 호우 특보 시 모래 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태풍 발생 시에는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고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돼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노후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교체 또는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과 함께 발생하는 강풍의 경우 간판, 조립식 지붕, 전신주, 신호기 등의 옥외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뽑혀 날아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게시된 현수막,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등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모든 물건들은 강풍 발생 전 제거하거나 실내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죽은 나무나 가지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강풍 발생 시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므로 자제하고 가급적 전기 수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강풍에 노출되는 전선들은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연결 부위를 사전에 점검·교체한다.

강풍이 지나간 후에는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아야 하며,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와 잦은 비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정전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입주민들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에어컨 등 전기제품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화된 변압기의 수전용량 부족으로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날씨 영향 등에 따른 변압기 화재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흔히 여름철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철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건수가 많아지는 시기다. 전기적 요인에는 노후 배선 단락, 과열·과부하 등이 있으며 특히 전신주 배전반이나 노후 전선 등이 여름철 폭염에 노출돼 열화에 의한 단락이 될 수 있고, 정격 용량에 맞지 않는 냉방기기 사용 시 과열·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해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간 냉방기(선풍기+에어컨) 화재사고는 1656건이 발생했으며, 85명(사망10, 부상75)의 사상자를 냈다.

특히, 6월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7~9월) 기간 동안 1087건(65.6%)의 냉방기 사고로 7명의 사망자와 5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4~2018) 월별 냉방기 화재 사고 현황. <자료=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 실외기에 쌓인 먼지가 화재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폭염 시에는 노약자들의 열사병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폭염특보 시 아파트에서도 안내방송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이들의 안부를 살펴보는 자세도 요구된다. 또 경로당, 커뮤니티실 등에 무더위쉼터를 마련해 세대 내 에어컨이 없는 입주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근로자들 또한 폭염 발생 시 야외작업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각종 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고 복구를 할 수 있으므로 풍수해보험 등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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