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유부분 공사에 사용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 부과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전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표회의와 C씨의 항소를 기각, C씨로 하여금 대표회의에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와 C씨가 각각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으로 있을 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세대 전유부분 보수공사에 사용해 과태료 1000만원을 납부하게 된 것과 관련해 B씨와 C씨에게 책임을 물으며 두 사람이 공동해 대표회의에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고, 위 소의 청구원인에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씨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이 포함돼 있어 당사자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씨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돼 부적법하다”며 B씨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위 소송에서 대표회의에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관리소장 C씨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대표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장충금을 사용해 전유부분에 대한 창틀 코킹공사 등의 보수공사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에 과태료 1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했는데, 피고 C씨가 관리소장으로 피고 B씨의 위 장충금 유용행위에 가담했으므로 피고 C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 보수공사계약의 체결경위 및 관련소송 경과, 피고 B씨의 소송경과 등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손해배상액을 40%로 제한한다”며 C씨에게 400만원의 지급만을 명했다.

이에 C씨와 대표회의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구 주택법 규정상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이를 전유부분 보수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1심 공동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2016년 2월 26일경 D사와 사이에 아파트 각 세대의 창틀, 즉 전유부분에 대한 실리콘 코킹공사가 포함된 보수공사에 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6년 5월 경까지 아파트 장충금으로 위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합계 1억436만2234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관리소장 C씨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해 적법하게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관리회사인 E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비 지급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공모해 장충금으로 위와 같이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C씨는 B씨와 공동해 원고 대표회의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가 입은 과태료 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C씨는 입주민 75%의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충금은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임의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장기수선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토 후 절차에 맞는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법령상 규정된 장충금의 용도를 달리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 “피고 C씨는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한 의결과 D사와의 계약체결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불법행위에 이른 것인 점, 주택법상 장충금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입주민 중 약 75%의 동의를 받아서 그와 같이 했던 점, 과태료 부과는 원고 대표회의 또는 대표회장 F씨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인 점, 원고 대표회의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 사건의 결과 등을 참작해, 피고 C씨의 손해배상액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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