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확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찍은 선거 홍보물을 사용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후보에 출마했으나 등록 취소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자신과 C씨가 후보로 등록했는데 선거 전날 선관위로부터 갑작스럽게 ‘선거홍보물에 찍힌 직인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후보등록 취소를 결의하고 선거를 강행해 C씨가 단독 후보로 되면서 당선됐다”며 “사전에 선관위의 심의와 직인 날인을 거쳤으므로 선거홍보물의 직인을 위조한 바 없고, 선관위가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함에 있어 제대로 된 사유서를 보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요구만 하면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운동의 제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공동주택 선관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시정명령, 위반금 부과, 후보자 등록 무효 및 당선 무효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해 조치할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B씨에 대해 후보자 등록 취소 결정을 한 것이 자율적 권한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로 “이 아파트 선관위는 B씨가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홍보물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조사한 결과 홍보물이 사전에 선관위에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홍보물에 찍힌 도장은 과거에 사용하다가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선관위 도장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규정의 선거운동 제한 조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아파트 선관위는 2018년 11월 12일 오전 무렵 B씨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개략적으로 알리면서 당일 개최될 선관위 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B씨는 출석을 단호히 거절했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에 선관위는 소속 위원 9명 중 9명 참석 및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홍보물은 선관위 직인을 위조한 것이니 B씨에 대해 후보자 등록 취소 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2018년 11월 5일 전에 선관위에 홍보물을 사전 제출해 유효한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표회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관위원장은 B씨의 홍보물이 사전 제출되지 않자 2018년 11월 6일 B씨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관리과장에게 홍보물을 보내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11월 12일 자신의 후보자 등록 취소를 결의하고 실시한 대표회장 선거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C씨에 대한 당선 확정 결의를 후보자지위확인 소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선 효력을 정지하라’는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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