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투자전략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지난 3월 23일자 중앙일보(중앙선데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제목은 ‘아파트도 회계 감사 독립성 확보해야 새는 관리비 막는다’이며 세부 내용은 ‘영리법인뿐 아니라 아파트·교육기관·자선단체 등 공공성이 큰 비영리 부문의 회계개혁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사공영제에 힘을 모을 생각이다. 아파트 감사인을 관리소장이 선임하다보니 주택관리사협회에서 100개, 200개 단지를 회계사 한 명에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한 단지당 사흘만 해도 300일인데 제대로 볼 수 있겠나. 피 감사인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고가 배심원을 선임해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감사인을 구청장이 정하는 재건축 조합처럼 아파트·오피스텔도 감사인을 외부에서 정해 독립성을 확보하면 관리비 새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의 요지는 아파트 감사인을 관리소장이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관리소장은 감사인 선정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다. 즉 집주인이 지정한 살림꾼 대신 제3자에게 살림살이를 맡겨달라는 이야기다.

아파트 단지는 공익법인이 아닌 순수한 사적자치 분야다. 공공을 등에 업고 과도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을 보니 참으로 돈 앞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나 룰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현행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제도는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명분을 앞세워 공인회계사협회의 주장을 수용해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는 이해 당사자로서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도 매년 약 200억원(추정)에 달하는 감사비를 챙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는 대부분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이나 공사입찰과 관련해 동대표나 관리소장이 업체와의 검은 돈을 주고받는 데서 시작된다.

부정과 비리를 전담하는 사법기관조차도 민간인끼리 주고받는 뒷거래를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공인회계사가 몇 시간 회계감사를 하면서 부정과 비리를 적발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현행 외부회계감사로서 실질적인 아파트 비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한국공인회계사협회 회원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감사라는 거창한 명분을 앞세워 기껏해야 감사보고서에 계정과목 오류 몇 개 지적이나 하는 알맹이 없는 보고서로 어려운 서민들의 관리비만 축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행법으로 의무관리단지 전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2/3 이상 입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해괴한 특혜성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는 회원사에게 몇 시간 이상 감사를 하도록 지도하고 또 비싼 임금을 감사 시간에다 곱해서 외부감사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서 감사시간을 더 늘려 회계감사비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감사의 목적은 사후 비리 적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사전 지도 감사가 돼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회계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외부회계감사제도는 특정단체 특혜성 입법으로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서민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해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행 외부회계감사제도는 공인회계사 독점으로 세무사에게도 문호를 개방, 점차 사전 기장 지도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감사비에서 1/3 이하로 감사 비용을 절감해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채용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리예방 사전교육과 비리예방 매뉴얼을 상시 보급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주민의 부담을 덜도록 개선해야 한다.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부실한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줄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파트 공동체 사업으로 대체할 경우 젊은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주민행복감 증진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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