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조사' 결과

실제 미난방 11만6275세대
계량기 고장 2만7865세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난방비 0원 부과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 및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세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 중앙 및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0만556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 달이라도 전용부분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세대는 19만4222세대로 나타났다.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원인은 전기장판 등으로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11만6275세대, 미입주 등에 의해 공가인 경우 3만7137세대, 계량기 고장인 경우 2만7865세대, 장기출타 5661세대, 입주민 고의로 훼손한 경우 14세대, 기타 7270세대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세대는 경기가 10만6875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만2099세대, 인천 1만2757세대, 대구 9557세대, 경남 8658세대 등 순이었으나, 고의 훼손에 의한 난방비 0원 부과 세대는 세종에서 8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울산,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난방비 0원 부과 세대가 없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의 경우 전체 2256세대 중 절반이 넘는 1384세대(61.3%)가 계량기 고장에 의해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됐다.

경기 고양시 원흥도래울마을2단지는 전체 1193세대 중 533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았으며, 수원 광교레이크파크한양수자인은 전체 453세대 중 255세대가, 수원 능실마을19단지는 1050세대 중 674세대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이 부과됐다.

계량기 고장으로 파악된 2만7865세대 중 2만5593세대는 조치 완료됐으며, 2272세대는 조치 진행 중인 가운데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14건 중 치매노인이 훼손한 1건(서울)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경찰고발 및 최고난방비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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