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일부개정···3개월 후 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근로자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을 16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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