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 김미영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규정의 비효율성으로 보수시기를 놓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김미영 씨는 최근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미영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수시검토, 입주자 동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수·교체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보수시기를 놓치게 되고 긴급보수로 인한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입주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사례를 토대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김 씨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검증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며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서와 별도로 작성기준서 제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문의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려서 처리하는 실정”이라며 “현장에서 실무적인 자문을 구할 때 빠른 답변과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배치해 지도·감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별 표준 장기수선계획서를 제공해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3년 검토주기를 축소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물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회계연도 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시점에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해 다음연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을 산정한 후 예산을 수립하며, 1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보고서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전체수선과 부분수선에 대한 법적 기준설명 및 부분수선 주기삭제를 제안, “전체수선과 부분수선에 대한 혼돈으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분수선 항목을 확대하고 부분수선 주기를 삭제해 주기와 상관없이 즉시 보수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관리주체 장기수선 업무 실무교육 강화 ▲시설물 담당 직원 실무교육 강화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조정에 필요한 법적 프로그램 제공 및 사용 의무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지침서 법제화를 제시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 및 적립·사용 부분에는 ▲부동산 가치 평가에 장기수선계획 수선 및 대수선 공사 반영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 법적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부가가치세 감면 ▲장기수선공사 예정가격 산출시스템 운영 및 입찰공고 시 공사예정가격 제시 의무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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